요즘 여야 인사들이 다 엮인 화천대유 스캔들로 정치권이 시끄럽고 이에 특검을 통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건 특검을 한다고 진상이 밝혀질 일도 아닐 뿐더러 특검이 나설 이유도 없는 사건이다. 특검을 처음 만든 미국에선 특검을 Independent counsel 이라고 독립성을 강조한다. 즉 수사에 있어서 외압이 우려될 때 필요한 것이 특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검찰이 감쌀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상기한 이유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필자는 반대다. 우선 선거에 대한 의혹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다. 특별검사는 임명 절차에만 보름이 걸릴 뿐더러, 임명 전에도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통과 및 임명이 되어도 수사진을 꾸리는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