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출마할 수 있는 나이)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 낮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3 국회의원이라는 라이트노벨에서나 나올법한 설정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피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소년의 인권은 보호자인 부모가 챙기는 게 맞다는 주장은 과거 여성참정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서프러제트를 엿먹이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모르겠다. 그러던 중 어떠한 생각이 하나 들었다. 이 또한 시류라고. 처음엔 왕국이 기본이었지만 점차 공화국이 기본이 된 것처럼 여자가, 흑인이 참정권을 얻어가듯이 말이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