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잠시만요, 우리 의원님 등교하실게요!

*로베르토* 2021. 12.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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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출처 : 뉴스1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출마할 수 있는 나이)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 낮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3 국회의원이라는 라이트노벨에서나 나올법한 설정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심정.mp3

필자는 이번 피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소년의 인권은 보호자인 부모가 챙기는 게 맞다는 주장은 과거 여성참정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서프러제트를 엿먹이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모르겠다.

그러던 중 어떠한 생각이 하나 들었다. 이 또한 시류라고. 처음엔 왕국이 기본이었지만 점차 공화국이 기본이 된 것처럼 여자가, 흑인이 참정권을 얻어가듯이 말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들은 ; 특히 입시경쟁에 채이는 한국의 청소년은 평민이나 여성, 흑인이 그랬던 것처럼 단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단언컨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대로 미성년자는 성인의 지도 아래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이는 것이 타당할까?

미성년자(未成年者)의 한자를 풀이하면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 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이런 등신 :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 하는 것들에게 나라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시류는 이미 흘러와 다다랐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 사람도 아닌 것들이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밀어주는 것이 사람이 된 자로서, 세상을 그나마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해야 마땅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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