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주자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맛 칼럼니스트라는 황교익을 경기도의 관광공사에 내정하였다고 하여 큰 논란이다. 임명직인 주제에 자질도 없고 과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자를 이재명이 내정한 것에 대해서 필자는 굉장히 의아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까고자 해도 알고 까야 하는 법. 지금부터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에 되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장의 자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기관광공사라는 막중(?)한 자리의 주인이 되려면 일단 관광이나 경영에 관련된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대다수는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대통령에 관련된 학위를 따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에 관련된 학위를 따야 국회의원이 되는가?
물론 위의 예시는 엄연히 그릇된 예시이다. 선출직의 자격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임명직의 자리도 해당 관직에 있어 얼마나 전문성이 있으며 업무를 소화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서 통과된 자만이 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 수 없다. 노벨상과 동일한 심사위원이 수상자격을 결정하는 이그노벨상 수상 연구에 따르면 그 어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종이에 이름을 적어 선풍기에 날린 다음 가장 멀리 날아간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보다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6공화국 내에서 회뢰를 저지른 자격미달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하나의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랑 가장 비슷했던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다. 아무리 검증을 한들 랜덤보다 무의미하며, 경력이 있어도 자격미달일 수 있는 법이다.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황교익은 엄연히 경기도의회의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이고 이재명에게는 그를 임명시킬 권한이 있다. 이 말 뜻은 황교익의 자질은 이재명이 보증한다는 뜻이다. 물론 선출직이 보증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적 명분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땐 상사가 신임 부하를 임명했을 뿐인 일이다. 상사가 부려먹을 부하를 뽑는데 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고유의 권한인데? 법에서는 도지사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권리를 보장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정확히는 도민)이 싫어하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난립하는 양자의 팽팽한 의견의 줄다리기에서 필자가 내린 황교익을 임명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다. 황교익의 임명은 온전히 이재명의 책임이고 그의 정치이다. 이는 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도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답을 찾았다. 하지만 여백이 모자라다. 그러니 두 마디를 끝으로 이만 줄인다. 하나는 임명권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임명직의 자격을 논할 순 없다는 점. 그리고 오지랖은 폭력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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