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 여경 혐오를 멈춰주세요! - https://koreapolitics.tistory.com/m/21
여경 혐오를 멈춰주세요!
TMI로 필자는 인천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 인천의 여경이 칼부림 현장을 눈앞에 두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는 변명할 길이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이런 낯부끄러운 일이 인천에서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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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이었던 '여경 혐오를 멈춰주세욧!' 이 열렬한 호응을 받아 대한민국 정치토론방 티스토리 블로그의 방문자가 최초로 100명대를 돌파했다. 이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부족했던 주장에 보충을 하고자 후속 칼럼을 쓴다.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는 성별에는 역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체적 차이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 속에도 공통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만큼은 성별을 가릴 것 없이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체력검정이 그것이다. 총칼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 사내든 계집이든 같은 위협을 맞닥뜨려도 국민을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경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옳은가? 신체적 정신적 자격이 충분한 경찰이라면 사내든 계집이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출동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경이 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경은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에서도 이야기했듯 여경의 탄생 의도는 대민지원 및 홍보, 여성과 성범죄 상담이었다. 왜 경찰의 수뇌부는 여경을 그러한 의도로 만들었을까? 필자가 추론해본 바로는 비단 상술하였던 넘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도 있지만 지난 세대의 공안경찰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함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공안경찰 시절의 경찰의 이미지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총 든 망나니' 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소수의 적을 잡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붙잡고 고문하여 죽게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서슬퍼런 공안의 시대가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전혀 달라진 환경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선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빨갱이 잡는 망나니'의 이미지를 버리고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의 이미지를 얻고자 했고 그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폭력과 권위적 이미지를 가진 남성이 아닌 친근함과 상냥함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된 것이다.
이어서 추론해보자면 경찰의 이러한 선택은 대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자 과거 경찰에게 혹독하게 시달렸던 지금의 586세대의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해 마다않던 윽박지르고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세금 먹는 도둑인 남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장을 보태 그들이 받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가발을 쓰고 분칠을 하든 성기를 떼고 성기를 삽입하든 눈 가리고 아웅하듯 상남자가 나 여자요 라고 머리에 리본을 달든 민원 접수 및 상담에 있어서 경찰은 '남자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세수를 지탱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세대가 여경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여경을 원한다고 해서 대우마저 여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경을 내근직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비용적인 측면 역시 들어있다.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이 경우 비교적 싼 값에 키워낼 수 있는 남경이 순직하는 것이 값비싼가 아니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남경과 동일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여경의 순직이 더 값비싼가? 인력을 개발해야 할 경찰 입장에선 어떤 경우가 손해일까? 그리고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일하는 자와 따뜻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자 중 누가 돈을 더 받아 마땅한가? 여경이 내근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여경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남경만큼의 보수는 받기 매우매우 어렵다는 뜻도 있다.
권리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것이다. 과거 양차대전 당시 미국과 유럽의 여성이 국내에서 징집으로 인한 산업의 부재를 군수공장 등지에서 메꾼 공로로 참정권을 얻은 것처럼 여경 역시 자신의 쓸모와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늘날과 같이 소외되는 것은 기본이고 멸시 혹은 소멸될 수도 있다. 해당 탈주 여경은 '경찰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지원 요청 차 현장을 이탈했다' 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인지, 더 나아가 여성 경찰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지 궁리하고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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